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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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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BEFOR
등록일
2018-02-14
제목
'성형전후사진 홍보를 자체 금지한 성형외과' 화제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성형수술 전후사진을 이용한 과장광고를 이유로 두 곳의 성형외과에 각각 수천만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성형전후사진을 이용한 일부 성형외과들의 꼼수광고 행태는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성형외과 광고 중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은 '성형전후사진'이기 때문이라고 병원측은 설명했다.


한국 소비자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병원선택에 있어 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성형광고는 '성형전후사진'이라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따라서 병원을 홍보해야 하는 성형외과 입장에서 성형전후사진을 이용한 마케팅은 환자를 불러들이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자 성형외과 홍보의 기본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가 10년 전부터 성형전후사진을 이용한 병원홍보를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청담동에 위치한 비포성형외과 김동하 원장은 "민낯에 부스스한 모습으로 성형 전 사진을 찍은 뒤 써클렌즈, 헤어, 메이크업, 스튜디오 촬영은 물론 포토샵까지 동원된 성형 후 사진이 과연 환자들의 판단을 돕는 올바른 비교자료로써 제 기능을 할지 의문"이라며 "드라마틱한 결과를 위해 한 번에 여러 가지 수술을 받은 성형모델들의 전후사진은 환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수술까지 유도할 수 있어 전후사진을 이용한 홍보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일본에서는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 성형전후사진 게재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술 전후의 사진을 의도적으로 가공하거나 수정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같은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환자가 착각해 시술을 받으려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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